2022년 한글날 계기 언어문화 방송 제작 지원 사업 공모
㈔국어문화원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국어문화원연합회장
□ 사 업 명: 2022년 한글날 계기 언어문화 방송 제작 지원 사업□ 사업 목적: 한글날을 맞아 전 국민이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영상물 제작□ 사업 기간: 사업자 선정일~2022. 11. 30. □ 신청 자격ㅇ「방송법」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ㅇ「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체부)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방송 개요ㅇ 주제: “고마워, 한글”(2022년 한글주간 행사 주제와 동일)예) 우리에게 한글이 어떤 이로움과 희망을 주는지를 되새겨 보는 다큐멘터리, 쉬운 우리말 맞히기(겨루기) 경연 프로그램 등ㅇ (수행 기관) 공모 선정 방송사(2~3개사)ㅇ 제작 형식: 예능·인문(다큐)·시사·경연 프로그램 등(형식 무관)
□ 사업 추진 일정ㅇ 사업자 공모: 2022년 6월 20일(월)~2022년 7일 1일(금)ㅇ 사업자 선정 및 개별 알림: 2022년 7월 6일(수)ㅇ 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일~2022년 11월□ 사업 예산: 3억4천만원(부가세 포함, 방송 프로그램당 1억 원 내외) □ 신청 접수 및 문의처ㅇ 접수 기간: 2022년 6월 27일(월) 09:00~7월 1일(금) 17:00 ㅇ 제출 방법: 전자우편 제출(df0402@kplain.kr)□ 제출 서류ㅇ 지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붙임 1 참고)ㅇ 신청 기관 개요(붙임 2 참고)- 최근 2년간(2020. 1. 1.~2021. 12. 31.) 언어문화 관련 프로그램 방영 실적 및 시청률 등 관련 자료 포함해서 제출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문의ㅇ 국어문화원연합회 공공언어사업부 과장 신다원(02-2669-9790) □ 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자 공모 → 신청서 접수 → 심사(심사위원단 구성·운영) → 선정 → 개별 알림□ 선정 방법: 서류 및 제안서 심사ㅇ (선정 방법)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ㅇ (위원단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ㅇ (심사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단,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심사 기준ㅇ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창의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확장 가능성 및 기대 효과, 기타 예산 편성 등 적정성 등은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평가함.ㅇ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 매체의 신뢰도 및 영향력,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창의성, 사업 계획의 확장 가능성 및 기대 효과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결정함. < 사업계획서 심사 평가 배점표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창의성 | ㅇ 사업 목적(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부합성 ㅇ 기존 사업/유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 30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ㅇ 사업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실현 가능성) ㅇ 자원 투입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 30 |
매체의 신뢰도 및 영향력 | ㅇ 사업 수행 실적 ㅇ 인적 전문성 | 20 |
사업의 확장 가능성 및 기대 효과 | ㅇ 온라인 채널 등을 이용한 확장 배포 가능성 ㅇ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 효과 | 20 |
총 점 | 100 |
□ 결과 발표ㅇ 2022년 7월 6일(수), 개별 알림 □ 신청 시 유의 사항ㅇ 신청사가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사가 부담함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연합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붙임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ㅇ 위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 사항ㅇ 사업자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지원금 규모 및 내역, 방영 일시 등은 조정될 수 있음ㅇ 연합회는 사업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ㅇ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