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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글날 계기 언어문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공모

  • 등록일 : 2022-06-20 10:27:29
  • 작성자 : 신다원
  • 조회수 : 600
2022년 한글날 계기 언어문화 방송 제작 지원 사업 공모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620
국어문화원연합회장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2년 한글날 계기 언어문화 방송 제작 지원 사업
업 목적: 한글날을 맞아 전 국민이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영상물 제작
업 기간: 사업자 선정일~2022. 11. 30.
신청 자격
방송법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체부)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방송 개요
ㅇ 주제: 고마워, 한글”(2022년 한글주간 행사 주제와 동일)
) 우리에게 한글이 어떤 이로움과 희망을 주는지를 되새겨 보는 다큐멘터리, 쉬운 우리말 맞히기(겨루기) 경연 프로그램 등
(수행 기관) 공모 선정 방송사(2~3개사)
ㅇ 제작 형식: 예능·인문(다큐)·시사·경연 프로그램 등(형식 무관)
사업 추진 일정

ㅇ 사업자 공모: 2022620()~202271()
ㅇ 사업자 선정 및 개별 알림: 202276()
ㅇ 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일~202211
사업 예산: 34천만원(부가세 포함, 방송 프로그램당 1억 원 내외)

 신청 안내
신청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 기간: 2022627() 09:00~71() 17:00
ㅇ 제출 방법: 전자우편 제출(df0402@kplain.kr)
제출 서류
ㅇ 지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붙임 1 참고)
ㅇ 신청 기관 개요(붙임 2 참고)
- 2년간(2020. 1. 1.~2021. 12. 31.) 언어문화 관련 프로그램 방영 실적 및 시청률 등 관련 자료 포함해서 제출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문의
국어문화원연합회 공공언어사업부 과장 신다원(02-2669-9790)
 

 심사 및 결과 발표
업자 선정 절차: 사업자 공모 신청서 접수 심사(심사위원단 구성·운영) 선정 개별 알림
선정 방법: 서류 및 제안서 심사
(선정 방법)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위원단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심사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음.
심사 기준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창의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확장 가능성 및 기대 효과, 기타 예산 편성 등 적정성 등은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평가함.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 매체의 신뢰도 및 영향력,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창의성, 사업 계획의 확장 가능성 및 기대 효과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결정함.
 
< 사업계획서 심사 평가 배점표 >

구분 심사 항목배점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창의성
사업 목적(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부합성
ㅇ 기존 사업/유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30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ㅇ 사업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실현 가능성)
ㅇ 자원 투입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30
매체의
신뢰도 및 영향력
ㅇ 사업 수행 실적
ㅇ 인적 전문성
20
사업의 확장 가능성 및 기대 효과ㅇ 온라인 채널 등을 이용한 확장 배포 가능성
ㅇ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 효과
20
총 점 100
결과 발표
202276(), 개별 알림


 유의 사항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사가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사가 부담함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연합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붙임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위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 사항
ㅇ 사업자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지원금 규모 및 내역, 방영 일시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연합회는 사업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