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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발자취

(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훈민정음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국어기본법 제24조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인 국어 상담사에게 국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되었다.

2005년 11곳의 국어상담소가 지정되었고, 현재는 그 수가 늘어 총 21곳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전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을 높이고 국어의 위상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언어에 대한 상담, 교육, 개선 활동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2006년 1월, 개별 국어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임의 단체로서는 국어문화원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국민의 언어 수요를 측정하고 이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어문화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7일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다.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쉽고 바른 공공언어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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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2. 제2대 회장 취임(김덕호,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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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6. 국어문화원 1곳 지정(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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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2020. 2. 17.)
    초대 회장 취임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05. 국어문화원 1곳 지정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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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1. 제7대 회장 취임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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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3. 제6대 회장 취임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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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1. 제5대 회장 취임 (소강춘,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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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3. 국어문화원 2곳 지정 (목포대학교,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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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1. 제4대 회장 취임 (소강춘,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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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1. 제3대 회장 취임 (남기탁,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02. 국어문화원 1곳 지정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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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5. 국어문화원 1곳 지정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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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1. 국어문화원 관리 업무가 국립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뀜
    제2대 회장 취임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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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5.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로' 명칭 변경
    12. 국어문화원 2곳 지정 (울산대학교,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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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1. 국어상담소 3곳 지정 (강원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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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1.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 출범
    초대 회장 취임 (남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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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07. 국어기본법 시행령 발효
    10. 국어상담소 11곳 지정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아대학교, 상명대학교, 국어단체연합(현재 세종),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 시행령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