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국어기본법 제24조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인 국어 상담사에게 국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되었다.
2005년 11곳의 국어상담소가 지정되었고, 현재는 그 수가 늘어 총 21곳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전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을 높이고 국어의 위상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언어에 대한 상담, 교육, 개선 활동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2006년 1월, 개별 국어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임의 단체로서는 국어문화원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국민의 언어 수요를 측정하고 이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어문화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7일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다.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쉽고 바른 공공언어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