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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 공모

  • 등록일 : 2022-03-07 13:03:22
  • 작성자 : 신다원
  • 조회수 : 1478

 
2022쉬운 우리말 쓰기제작 지원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 쉬운 우리말 쓰기관련 신문, 방송, 유튜브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37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장
 
  • 개요
사업 목적
신문·방송·유튜브 등을 통해 쉬운 우리말을 알리고 어려운 공공언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 확산 및 언어 격차 완화 유도
 
제안 내용

구분지원 내용지원 금액*지원 조건
 신 문
(인터넷 신문 포함)
· 쉬운 우리말 용어를 알리거나 어려운 공공언어(정책명, 행사명, 행정·법률용어, 표지판, 안내판, 공익광고 등) 개선 관련 기획·탐사 보도매체당 3천만
~5천만 원 내외
보도 기간: 5개월 이상
보도 횟수: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게재
방 송· 쉬운 우리말이나 어려운 공공언어 개선 관련 획 프로그램 제방영(예능, 교양, 캠페인 영상 등)
· 기존 프로그램에 쉬운 우리말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방영
매체당 5천만
~1억 원 내외
뉴스의 경우
12회 이상 방영
유튜브·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자체 운영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 쉬운 우리말 퀴즈 내기, 한글날 즐기기, 순화어 퍼뜨리기 등
매체당 3천만
~5천만 원 내외
길이 제한 없음,
10편 내외
* 사업 제안서의 내용 및 규모, 매체의 영향력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공모 신청 자격: 아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문
방송법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정보통신망법2조에 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0곳 이상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채널이 2곳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체부)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모 기간: 202237()~322()
 
2. 공모 신청서 제출 방법
제출 서류
ㅇ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참고)
ㅇ 신청기관 개요(붙임 2 참고)
- 최근 1(2021. 1. 1.~12. 31.)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 / 방송 시청률 / 인터넷 구독자 , 조회 수 관련 자료 포함해서 제출
- 유사사업 수행 실적
ㅇ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 기간: 2022316() 09:00~322() 16:00
ㅇ 제출 방법
- 전자우편(df0402@kplain.kr)으로 제출
ㅇ 문의처
- ()국어문화원연합회 공공언어사업부 02-2669-9790
 
3. 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 기준
ㅇ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창의성
ㅇ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매체의 신뢰도 및 영향력(신문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방송 시청률/인터넷 구독자 수, 이용 횟수 등)
ㅇ 사업의 확장 가능성 및 기대 효과
결과 발표
2022330()에 전자우편으로 개별 알림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사전 고지)
 
4. 유의 사항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한 내용 또는 첨부 자료가 허위일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 사업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내용, 지원금 규모 및 내역, 영상 게시·배포 일시 등은 조정될 수 있음.